사설⦁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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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선교 125주년을 기념하면서“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팩트가 달라진다. 구술로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연대기와 그 사건들이 전승된다. 우리나라 선교는 개신교회보다 가톨릭교회가 100년 이상 앞선다. 가톨릭교회의 100년 동안의 선교 위에 개신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 복음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의 한글어 어학선생은 가톨릭교회나 그 단체에서 유급으로 사역하였던 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어학선생이 되기도 할 정도였다. 김포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아주 독특한 선교지역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피선지인 조선에 입국하였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26세,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27세, 헤론은 28세, 스크랜톤은 29세, 게일은 25세에 한국에 파송되었다. 이들의 선교열정은 대단했지만 경험은 부족하여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를 통해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침 당시에 이들에게 다가와 선교의 경험을 이야기 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만주 산동성 지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 1829-1893) 선교사였다. 한국에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 소속 7명의 선교사는 1890년 6월 그를 초청하여 2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네비우스의 25년 동안의 체험에 입각하여 젊은 선교사들에게 주요 원리에 대한 사고의 씨를 심어 주었다. 네비우스는 중요한 선교의 원리로 모든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도하며 사역을 확장 시키는 자전(self-propagation),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을 받으며,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 자치와 자치(self-government),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 등을 소유하며,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며,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자립(self-support) 등이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상이 바로 자전, 저치, 자립이었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해가 1890년이었으며, 이러한 선교전략에 따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에게서 교육을 받은 조사들과 일반 신자들을 김포로 보내 선교활동을 하게 하였으니 그 해가 바로 1894년이었다. 김포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조사나 신자들이 김포지역에서 자전, 자치, 자립에 의해 선교가 진행된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선교를 개시한 날이 곧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포제일교회나 김포중앙교회는 공히 교회를 설립기념일을 1894년 3월 3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교회가 설립된 날이 아니라 김포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념의 해이다. 김포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을 두 교회가 설립일로 정하고 있다. 1894년 3월을 설립일로 역사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에 기록을 유일한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시년(是年)에 선교사 원도우(元杜尤)난 전도의 방침을 확장하야 서상륜 김흥경 박태선 유흥렬 등으로 경성 근방에 전도케 하고 신화순 도정희 이춘경(李春景) 등으로 고양(高陽) 김포(金浦) 등지(等地)에 전도케 하니 동시(同時)에 사오처 교회가 신설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더우드 선교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경성 근방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케 하였다는 사실과 교회가 사오처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다. 이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김포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의 기록에 의하면 1897년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1897 정유 시년에 ⋯김포읍교회(金浦邑敎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고양군 세교교인(細橋敎人) 거군보(高君甫)와 기처(其妻) 박철라미(朴撤羅米)가 당지(當地)에 도(到)하야 열심전도하으로 본읍인(本邑人) 천덕현 이봉춘과 걸포(傑浦) 리인(里人) 유공선 박성삼 황춘근 유중근이 시신(始信)하고 유공선 사저에셔 회집예배하더니 지시(至是)하야 시나가 일증(日增)하야 300여인(三白餘人)에 달한지라. 동심협력하야 본읍 서리(西里)에 16간 가옥을 매수하야 예배당으로 사용하니 당시 조사(助師)난 홍성화 추후(追後) 타락(墮落)함이러라. 김포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김포읍교회’였으며, 설립 시기는 정확히 189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없다면 1894년에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경성 부근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하여 4-5개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1894년의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근거가 약하다.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는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로교 교단총회의 공적 기록이다. 편집위원은 총회가 임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길선주, 이눌서 김인전 공위량 곽안련, 함태영 등 14인이었다. 교회 설립일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선교가 시작된 그 날이 곧 교회 설립일은 아니다. 장로교 정체에 있어서 교회 설립은 소속 노회의 권한이다. 공식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권한은 노회이다. 그러나 1894년은 아직 노회가 조직되기 전인 선교사 공의회 시대(1893-1900)이다. 적어도 1916년에 편집을 결정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5회 총회 결의로 공적 기록물이다. 이 기록을 객관적 타당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1897년이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이 된다. 그러나 두 교회는 1894년을 설립일로 지키며너 2019년 3월 3일은 첫주일에 1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지역의 선교 125주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기록이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공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김포지역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열매로서 우리 민족인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125년 동안 김포지역을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축복의 땅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김포언더우드역사문화연구소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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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 자율권과의 관계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문).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法),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그의 규례들에 부합되도록 살아야만 한다. 이 법은 대부분 음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 되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속에 새겨져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의 자신의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역으로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들인 각종 문화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온 향락의 문화이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인간의 자율(自律)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삼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들이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율에 근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나 유형교회 구조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나 삶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自由)의 개념이 자연주의자들의 자율(自律) 개념을 절충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마음대로 가감되거나 절충적으로 타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의 세계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희망의 원천이다. 이러한 희망의 원천을 담아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인간적인 자기 본성의 생각과 지각에 의지하고 그 실행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궁극적 권세도 없으며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반대를 압도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유형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자로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된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적인 투표보다는 비양심적인 투표행위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 교회 이야기이다.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로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겨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교회는 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반대 측은 선거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서도 올렸다.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불법선거는 본인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둔감한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 특정인의 독주 시대는 지났다. 요즘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 될 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교회의 자율권이 앞선다는 논리는 교단이 지교회를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단의 교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교단의 교권으로부터 지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을 때 지교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항력은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뿐이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될 때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관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경우 교회 재산은 목사와 장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 교회 총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결정으로 교회의 많은 재산이 처분되어도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는 재산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처분된 재산은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 정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교회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 집행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입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상으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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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 종교개혁 확산의 길 열어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같은 반박글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대량 인쇄되어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이는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때문이었다. 아이로니컬한 일은 그가 처음 제작한 인쇄물 중에는 면죄부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필사에 의해 전해오던 기록들이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활자 인쇄 문명과 더불어 종교개혁이 각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스타인버그(Steinberg, S. H.)는 「인쇄의 5백년」이라는 책에서 “정치⋅법률⋅교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일들과 사회학적⋅철학적⋅문학적인 운동도 인쇄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한 15세기 이전에는 책 만들 때 양피지에 필경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록했다. 양피지는 값이 비싸 사민들이 갖기 힘들었으며, 가축 한 마리에서 양피지를 4장밖에 얻을 수 없었다.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3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도살해서 가능했다. 1200쪽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경사 두 명이 꼬박 5년을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면죄부 반박 논리를 널리 퍼뜨려 종교개혁의 불길에 확산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16세기까지 독일은 지역별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으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에 표준어로 정착되면서 확산되었다.독일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 독점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곡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루터는 면죄부 반박문을 발표한지 3년 후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있다.예수께서 새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다.그러므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는 장차 오실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종교 개혁의 원리로써 만인제사장주의는 “사제가 나와 너 사이에 중보가 된다”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어법으로 사용되었다.또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였을 뿐 우리들이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다. 만인제사장이 계급구조를 타파하고 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루터는 평등은 기능과 능력의 차이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였다.직위의 기능적인 면이나 사역하는 형태에 따라 부여된 칭호를 무시하고 이를 계급구조로 전면 부정하면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일반 신자도 다 평등하다며 설교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거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도 집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일부 집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교회정관법을 제정하려 할 때 결국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루터는 영적, 혹은 세속적인 무정부주의를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고, 모든 혼란이 무정부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농민 전쟁 때에 농민들이 보여준 폭력적 무정부주의를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 질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루터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오직 성경 사상’,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의 ‘만인제사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교직자와 직원 제도를 세우셨다는 사상 등은 결국 장로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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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 '권징은 몸의 근육과 같다'칼빈은 기독교 강요(Ⅳ권 12장)에서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전제한 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교회의 신체의 원리에 비유하여 권징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 하게 된다.”며 권징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게 버려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권징을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권징의 중요성에 관해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의 가족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권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권징에 대해 경계하기를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규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후 2:8).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이 앞으로는 현재보다 잘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손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권징 가운데 출교를 강조하지만 출교는 교정수단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한 것이지만,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물론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이미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만,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되 그 권징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한다(고전 5:3-7, 엡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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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종교인소득 vs 근로소득,'어느 쪽이 유리한가?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교기관의 편리를 위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를 불문(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즉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로,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있다. 2.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는<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3. 종교인 과세대상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 첫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대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저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에는 별차이가 없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둘째, 공제 대상과 금액이 어떤 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펀드에 가입을 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은 적은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고나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곧바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종교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되리라는 생각이다. 말로만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이런 일에서부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김종택 박사 / 수원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세무실무 30년, 한국교회법연구소 연구위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