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1.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예시 : 2019.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수준 무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가 외국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3.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가 신청가능, 예외지원(F-5)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의 도 내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군데에서 1회 지원
5.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6.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지급이 유예되며 발행 이후 지급안내 및 사용법 안내 예정
(‘19년 4월이후 예정이며 발행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문의 : 보건소 (031-980-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