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시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impo_go_kr_20190304_175628.jpg

 

김포시공고 제2019-443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9

  김 포 시 장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내 공장 및 창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공장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및 타 법령과의 허가기준 일치

 

3. 주요내용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안 제20, 안 제29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규정 삭제(안 제27, 안 별표 26)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27)

 

4. 자치법규안 및 현행조례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312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김포시장(도시계획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전 화 : 031)980-2844, FAX : 031)980-235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