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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분야 최고의 명문 대안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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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세미나

실용음악분야 최고의 명문 대안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내부 고발자와 일부 교사, 학부모들로 인해 학교 정상화 방해
당국의 책임있는 처벌과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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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전경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학교)는 지역의 어렵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2006년 미인가로 시작하여 2008년 대안학교 인가, 2016년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 학력인정을 거쳐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실용음악 대안학교로 자리 잡았다.
 
매년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아이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대부분 국내․외 유수한 대학 및 기획사에 스카웃되어 갈 정도로 실력있는 음악인으로 양성된다. 이렇게 학교가 최고의 명문학교가 된 것은 교육청의 재정지원 없이 오로지 학교를 설립한 장학일 교장(예수마을교회 담임목사)과 예수마을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인들의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물질적 헌신, 그리고 장영찬 교감(버클리음대 출신)의 국내․외 유명뮤지션들과의 네트워크 및 보이지 않는 14년간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의 명문학교가 공익 제보자의 탈을 쓴 내부 고발자로 인해 한순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
 
2006년 미인가 시절부터 현재까지 행정실 회계·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직원은 2019년 교육청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자 그간 자신의 직무유기 사항과 각종 불법 행위인 행정·회계업무의 불법 전횡과 횡령 등 온갖 비리행위, 학교물품 부당절취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심야에 공모자 3명과 함께 학교에 침입하여 학교의 중요서류를 모두 탈취한 후 교육청에 ‘부패행위 신고’라는 명목으로 고발하여 교장·교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공익 제보자’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모든 불법행위를 면책받은 것이다. 또한, 거짓으로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2019년 9월 회계, 학사 등 전분야에 걸쳐 교육청의 종합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발내용에 따른 교장·교감의 부패행위는 없으나 행정절차 미숙, 교직원 관리소홀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 직원과 동조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 내부의 업무 및 관련 정보들을 조직적으로 외부에 빼돌리고, 이를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물론, 이제와서 자신은 행정업무를 잘 모른다며 학교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 학교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학교 행정은 현재 마비상태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학부모들까지 선동하여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교장·교감 자리 요구와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을 양도하라는 협박과 고발까지 일삼고 있으며, 정식으로 선임된 학교장의 퇴임 요구,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한 학교운영위원회 파행 운영, 학교장 폭행 등 극단적인 불법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공서를 마비시키는 폭탄 민원 접수, 불법대자보 설치, 폭언과 욕설, 학생동원 시위모임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이단의 ‘산 옮기기(빼앗기)’전략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제는 일부 교사들까지 가세하여 직속 상사인 교장에게 반말과 폭언, 무시하는 행태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수업 거부 및 과도한 처우 개선, 불법 보이콧과 정상적인 학사업무 저지 등 교사이기를 거부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강사들의 온라인 수업까지 임의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은 이모 직원을 공익 제보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오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란(제2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는데, 고발내용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부패행위에 대한 혐의는 없었으므로 고발내용은 허위이며, 동법에서(제57조)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모 직원은 공익 제보자가 아님에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여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 이사회와 설립자, 신임 학교장과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불순한 행동과 교사들의 원칙을 벗어난 금전 요구 등으로 학생들은 학습권마저 박탈당하고 있고, 수업하고자 하는 강사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학교를 설립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와 모든 교인들,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예전과 같이 실용음악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용음악 대안학교로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 제보자의 탈을 쓰고 온갖 악행으로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모 직원과 그 동조자들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처벌과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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