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허가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축 허가가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뼈아픈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2010년 서초구 주민 소송단의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2012년 주민소송으로 촉발됐으며, 8년 간의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사과를 표명함과 동시에 가능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오픈하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도로 점용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지하를 파내어 예배당을 조성한 상황에 이를 다시 메우거나 폐쇄해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옵션을 마주한 교회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