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6℃
  • 비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4℃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5.8℃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0℃
  • 비청주15.5℃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2.9℃
  • 비대구15.9℃
  • 비전주14.0℃
  • 비울산15.9℃
  • 비창원15.6℃
  • 비광주16.2℃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4℃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4.8℃
  • 흐림14.3℃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3℃
  • 흐림15.5℃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6℃
  • 흐림17.2℃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허가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축 허가가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뼈아픈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2010년 서초구 주민 소송단의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2012년 주민소송으로 촉발됐으며, 8년 간의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사과를 표명함과 동시에 가능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오픈하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도로 점용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지하를 파내어 예배당을 조성한 상황에 이를 다시 메우거나 폐쇄해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옵션을 마주한 교회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