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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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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사모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모든 대안 마련하겠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허가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축 허가가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뼈아픈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2010년 서초구 주민 소송단의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2012년 주민소송으로 촉발됐으며, 8년 간의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사과를 표명함과 동시에 가능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오픈하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도로 점용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지하를 파내어 예배당을 조성한 상황에 이를 다시 메우거나 폐쇄해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옵션을 마주한 교회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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