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세미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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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21일 오후 2시 30분(오후 3시 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시무)에서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요 11:25-27)란 주제로 드려진다. 이날 설교는 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맡았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를 표어로 내걸고, 한국교회 주요 70여 교단 1만 3천여명(동원계획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치러진다. 또한 각 교단별로 분배해서 2300여명의 연합찬양단을 꾸리고, 주제찬송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161장)를 부른다. 연합예배는 대회장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상임대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의 환영사, 상임대회장 전명구 감독의 설교, 상임대회장 윤성원 목사(기성 총회장)의 성찬, 상임대회장 림형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적 부활을 믿는 신앙이며,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치 않는 신앙이며, 미래적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신앙인들로, 부활절 메시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활신앙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마다 사용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부활절 헌금은 올해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선교단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오전 9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붙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실외에서 3.1절 행사를 치렀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실내에서 드리자는 생각에서 교통도 좋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예배장소를 선택했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성만찬식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동원 계획은 2만여명인데 1만 3천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각 교단별로 분배해 2300명의 연합찬양단을 운영할 생각”이라며, “부활절 헌금은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선교단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내정됐다가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낙마하고, 올해 또다시 설교자로 내정됐지만 감독회장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 감독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감리교에서 직책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설교자로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 연합사업의 헌금 등 재정의 사용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교총이나 한기총, 한교연 등 연합기관에는 보고가 들어간다. 하지만 모든 한국교회에는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쾌하게 보고하는 방안을 실무담당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회장 이승희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공동대회장 한국교회 70개 교단 교단장 △상임대회장 림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전명구 목사(기감 감독회장), 윤성원 목사(기성 총회장), 박종철 목사(기침 총회장), 김성복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 홍동필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 김충섭 목사(기장 총회장), 이주훈 목사(예장 백석대신 총회장), 윤기순 목사(예성 총회장), 서익수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 진영석 목사(루터회 총회장), 김필수 사령관(구세군) △준비위원장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 △사무총장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 △사무팀장에 오은총 목사(예장 합동 기획행정국 차장) 등이 맡아 수고하고, 기획, 예배, 찬양행사, 진행, 동원, 홍보, 섭외, 재무, 안내, 시설, 안전, 실무 등 준비위원회별로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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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2019년 6월 18일(화)~20일(목) 개최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진행되는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다가오는 2019년 6월 18일(화)~20일(목)까지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다산성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특별한 것은, 예정교회가 다산 신도시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한 적지 않은 사모들의 요청으로 제24회 목회자사모세미나를 필리핀에서 진행하여 국내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특히 새롭게 건축한 예정교회 다산성전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정교회 다산성전은 대예배실, 소그룹실, 최첨단 미디어 영상시설, 숙소, 카페, 식당 등 모든 시설이 깨끗하여, 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모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며 또한 은혜롭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매년 월요일에 세미나를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제25회 사모세미나는 화요일 오전에 시작하여 목요일 오후까지 가득 채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보통 3박4일 일정으로 진행했었는데 목회사역으로 바쁜 사모들의 요청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등록하여 곧바로 세미나를 시작하여 목요일 오후까지 세미나를 진행한다. 목회자사모신문이 주최하는 사모세미나는 매년 목회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친정에 가는 기분으로 참석하는 세미나로 그동안 목회현장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 힘을 얻는 세미나로 알려져 있다. 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자 사모들이 모여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하며 눌렸던 사모들의 영적 치유를 통해 소망과 행복이 회복되는 사모들만의 축제의 장이며
오직 목회자 사모들만을 위한 성령치유의 자리로, 1994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사모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목회자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과 달리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성도들의 생각도 변화함에 따라 목회자 사모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목회자 사모를 보이지 않는 목회자라 하여 교회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남편 목사의 내조를 잘하는 것만이 사모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었고 사모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목회자 사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 사모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회 내 사모의 사역을 좋지 않은 견해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사모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자 사모들이 다가오는 미래의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하며 능력을 받게 하며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 또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목회현장에서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나 치료하는 의사들은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관계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도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훈련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사모들의 치유와 변화 그리고 목회 방법 나눔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총괄 진행하는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예정교회)는 “언젠가 목회자사모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질문 중에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례금은 얼마인가요?’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받는 사례금으로는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렵겠지만 얼마 정도의 사례금을 받으면 그나마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응답해주신 사모님 중에 80% 이상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설문결과는 목회자 부부가 목회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역을 해도 사례금이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안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항목은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당한 후원을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응답자 중에 9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도 목사와 사모로서 헌금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경제생활은 빠듯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는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어야 하는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녀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고 목사와 사모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쉼과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의 그 힘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을 초대하여 쉼과 회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십시오. 위로와 치유를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교회가 다산 새 성전을 건축하여 사모님들이 세미나를 진행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꼭 오십시오 초대합니다.”라고 했다. 목회자사모신문이 주최하는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숙식과 등록비 일체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은혜받을 마음만 준비하고 기도하며 참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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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교회,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감사예배왼쪽 김포제일교회(정운락 목사), 오른쪽 김포중앙교회(원로 박영준 목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 구원의 역사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문 문장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사를 주신다.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들은 한참 후에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이러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자녀들에게 전달한 의무가 있다.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고 징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옛날의 역사와 연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러한 역사를 부모에게 물어야 했으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과거 하나님 계시의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였으며,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았다. 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역사를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전개된 교회의 역사를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가?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아는 만큼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들의 신앙을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 김포지역은 금년(2019)으로 125년 역사의 갖고 있다.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때가 1884년 9월 20일이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알렌선교사가 제물포에 입국하는 날을 기념하여 이 땅에 개신교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35주년이 된다. 김포지역은 한국에 복음이 전래 된지 9-10년 후였다. 외국의 다양한 교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 과열을 막기 위해 선교지역을 분할하였다. 이를 선교분할정책이라 한다. 김포지역은 당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지역이었으며, 미국의 남장로회 선교회는 호남지역을 선교지역으로 하였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은 호주장로회의 선교지역이었다.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소속 미혼인 언더우드 선고사가 입국하여 김포지역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선교지역이었다, 김포지역은 금년으로 선교 125주년이 된다. 그런데 김포선교 개시년도를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는 동일하게 125주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훗날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훗날 연구논문으로 남기고 일단 두 교회가 3월 첫주일인 지난 3일 주일에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제일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 김포제일교회는 지난 3월 3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신명기 6:20-25절 말씀을 통해 담임인 정운락 목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축하 케익 커팅식을 갖기도 했다. 김포제일교회는 1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행사를 거행하지 않았다. 김포제일교회는 특별하게 125주년을 기념할 만한 역사 기록물이 출판되지 않았다.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면서 그 소중한 역시의 기록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현 부지를 기증받아 오늘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김포 걸포공원에 있는 언더우드 기념 조형물을 방문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장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포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역사의 현장 기록을 누군가가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으리라 본다. 사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일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 같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김포중앙교회(담임 정재화 목사) 역시 교회 설립 12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중앙교회도 김포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어디에서 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주일이라는 포스터 한 장 없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었다.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이란 말은 사회자의 기도 속에서, 대표기도자의 기도 속에 설교자의 설교 도입부분에 교회가 설립된지 125주년이라는 이여기가 전부였다. 이날 설교는 박영준 원로목사가 본문 에베소서 4:1-6절 말씀을 통하여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주일 오후에 항존식 임직식을 갖기도 했다. 김포중앙교회는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다. 김포중앙교회는 김포제일교회와 그 뿌리가 동일하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1950년대에 크게 3번의 분열이 있었다. 1951년은 고신측과의 분열, 1953년에는 기장측과의 분열, 1959년은 통합측과 합동측과의 분열이 있었다. 1959년 제44회 총회시에 분열된 이후 김포읍교회(김포제일교회)에서 1962년 4월에 불면리에 교회당을 마련하여 시작한 교회가 김포중앙교회이다. 김포중앙교회는 김포제일교회와 역사를 공유하며 동일하게 1894년 3월 3일을 교회 설립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1894년 3월을 설립일로 정한 근거로는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에 기록이 전부다. 그러나 이 기록이 김포읍교회의 설립일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김포지역은 125년 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준 복음이 오늘의 풍요로운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교회들로 성장케 해 주셨다. 이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김포지역 선교 125주년 기념 필자는 두 교회의 설립 125주년 주일 감사예배를 드린 후에 김포 걸포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언더우드 기념 조형물 현장을 방문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특히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협조한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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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국제오찬기도회 설교 전문‘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난 2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내셔널 런천(오찬)’ 주강사로 나서 전 세계 120개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교회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인 소 목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런천’은 국가조찬기도회의 개막 행사다. 개막식은 마크 프라이어 미국 상원의원과 랜디 헐트그랜 미국 하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제임스 랜크포드 미국 상원의원의 인사말 이후 등단한 소 목사는 자신의 가정사와 교회개척,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설립 배경 등을 소개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초대받아 국제오찬기도회(International Luncheon)에서 설교하기로는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다. 이날 진행된 국제오찬기도회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앞서서 진행되는 순서로 연방상원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마크 플레이어 상원의원과 랜디 홀그린 하원의원 등 미국 상하원의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영부인과 외교 및 교회 대표 등 120개국 1500명이 참석했다. 저녁시간에는 트럼프호텔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에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국회의원 김진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혜훈 의원, 조배숙 의원, 이동섭 의원,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 설교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소강석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매우 긴장이 됩니다.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하는 영어를 다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꾀 잘 생긴 미남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오늘 모두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경청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 메시지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힘들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움을 하셨기 때문이죠. 부부 싸움을 하셨던 이유는 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을 저의 아버지께서 모두 갚아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는데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제 부모님은 초등학교까지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의 제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10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1000명 그리고 1만 명을 보내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4만 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목회는 1000여 개의 소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없는 평화를 주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화해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정부까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과 문화의 장애물을 극복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세상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한민족평화나눔재단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매년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한국전참전용사보은행사를 후원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 핵 공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고 계심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모든 핵이 평화의 원자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또한 저는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쓰시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열매를 맺어 한반도가 하루 속히 통일되어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두 같은 식사를 주문해서 먹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죠?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하나님의 은혜가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리폼드뉴스 영어설교 전문 honored guests and friends! My name is So, Kang Suk, and I am from South Korea. I am very nervous today. You know, English is not my native language. I hope you understand what I am saying. Believe it or not, I am a pretty good looking guy in Korea. So, please look at my pretty face and pay attention and enjoy my speech. I had a very rough and sad childhood because my mother and father were fighting all the time. The reason why they were fighting all the time was that my uncle, my father’s younger brother lost all his money, and my father had to pay all his debts.one day, I found Jesus. I found the truth in Jesus’ teachings, and I became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and became His disciple.my mother and father did not want me to believe in Jesus. So, I got kicked out of my home. I had nowhere else to go, so I decided to go to Bible school, and l studied Jesus’ teachings.my father and mother only had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o, I was just hoping to finish my high school education. But after I learned about Jesus’ teachings in Bible school, I got a college degree, a master’s degree and also a doctorate degree. I give thanks to Jesus.only that! I also started a ministry to help other people to learn about Jesus’ teachings, so that they too can become disciples of Jesus. At first, only three people showed up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So, I prayed to God to send me ten disciples, and God sent ten people to me. And then, I prayed for one hundred disciples, and God sent me one hundred people. Then, I prayed for one thousand, and prayed for ten thousand, and now God has sent me over forty thousand disciples of Jesus. And now, my ministry has over one thousand small groups. Jesus changed the direction of my life, and transformed it completely. I give thanks to Jesus for that as well.realized from the Bible that Jesus was the Prince of Peace. Bible talks about two things: Glory to God and peace on earth.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4, Jesus said,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Jesus also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refore,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should become a peacemaker.my mother and father kept on fighting all the time, so I acted as a peacemaker between them, then I brought reconciliation to my mother and father. And my mother and father later became believers and followers of Jesus as well. Then, precisely at that moment, I truly realized that reconcili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to bring peace to our homes, churches and even our governments.shows that the mankind is always fighting with each other. However, Jesus overcame the obstacles of race and culture, and brought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world. I believe what matters the most to this world is peace and reconciliation.I established the Korea Peace Sharing Foundation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 also sponsored and hosted the Korean War Veterans Appreciation Events for thirteen years straight inviting thousands of U.S. Korean War Veterans to Korea.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ns live in the fear of war and nuclear attack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Korean Peninsula is peace and reconciliation.appreciate that President Trump is communicating with Chairman Kim, Jung U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 also want to thank Mr. Mike Pompeo for all his efforts.single members of my church is praying for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Trump, so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will be done, and all the Nuclear Reactors in North Korea will be transformed into Peace Reactors. I am very sure that is the will of God!I want all of you to pray fo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so that all his efforts and hard works will be rewarded,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once again be reunited and become one country.realize that the U.S. National Prayer Breakfast seeks and promotes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world. Therefore, I ask all of you who gathered here today to pr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Jesus. Korea needs your prayer support.need peace and unity in this world. We must become one in Jesus. That is the will of God for us in Jesus Christ. Becoming one is not that hard. I can prove it to you. Today, thousands of u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came together and we all chose to eat the same meal. See? It is not that Hard!God bless you and your loved ones. May God also bless America and Korea and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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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선교 125주년을 기념하면서“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팩트가 달라진다. 구술로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연대기와 그 사건들이 전승된다. 우리나라 선교는 개신교회보다 가톨릭교회가 100년 이상 앞선다. 가톨릭교회의 100년 동안의 선교 위에 개신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 복음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의 한글어 어학선생은 가톨릭교회나 그 단체에서 유급으로 사역하였던 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어학선생이 되기도 할 정도였다. 김포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아주 독특한 선교지역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피선지인 조선에 입국하였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26세,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27세, 헤론은 28세, 스크랜톤은 29세, 게일은 25세에 한국에 파송되었다. 이들의 선교열정은 대단했지만 경험은 부족하여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를 통해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침 당시에 이들에게 다가와 선교의 경험을 이야기 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만주 산동성 지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 1829-1893) 선교사였다. 한국에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 소속 7명의 선교사는 1890년 6월 그를 초청하여 2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네비우스의 25년 동안의 체험에 입각하여 젊은 선교사들에게 주요 원리에 대한 사고의 씨를 심어 주었다. 네비우스는 중요한 선교의 원리로 모든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도하며 사역을 확장 시키는 자전(self-propagation),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을 받으며,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 자치와 자치(self-government),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 등을 소유하며,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며,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자립(self-support) 등이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상이 바로 자전, 저치, 자립이었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해가 1890년이었으며, 이러한 선교전략에 따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에게서 교육을 받은 조사들과 일반 신자들을 김포로 보내 선교활동을 하게 하였으니 그 해가 바로 1894년이었다. 김포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조사나 신자들이 김포지역에서 자전, 자치, 자립에 의해 선교가 진행된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선교를 개시한 날이 곧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포제일교회나 김포중앙교회는 공히 교회를 설립기념일을 1894년 3월 3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교회가 설립된 날이 아니라 김포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념의 해이다. 김포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을 두 교회가 설립일로 정하고 있다. 1894년 3월을 설립일로 역사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에 기록을 유일한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시년(是年)에 선교사 원도우(元杜尤)난 전도의 방침을 확장하야 서상륜 김흥경 박태선 유흥렬 등으로 경성 근방에 전도케 하고 신화순 도정희 이춘경(李春景) 등으로 고양(高陽) 김포(金浦) 등지(等地)에 전도케 하니 동시(同時)에 사오처 교회가 신설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더우드 선교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경성 근방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케 하였다는 사실과 교회가 사오처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다. 이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김포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의 기록에 의하면 1897년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1897 정유 시년에 ⋯김포읍교회(金浦邑敎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고양군 세교교인(細橋敎人) 거군보(高君甫)와 기처(其妻) 박철라미(朴撤羅米)가 당지(當地)에 도(到)하야 열심전도하으로 본읍인(本邑人) 천덕현 이봉춘과 걸포(傑浦) 리인(里人) 유공선 박성삼 황춘근 유중근이 시신(始信)하고 유공선 사저에셔 회집예배하더니 지시(至是)하야 시나가 일증(日增)하야 300여인(三白餘人)에 달한지라. 동심협력하야 본읍 서리(西里)에 16간 가옥을 매수하야 예배당으로 사용하니 당시 조사(助師)난 홍성화 추후(追後) 타락(墮落)함이러라. 김포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김포읍교회’였으며, 설립 시기는 정확히 189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없다면 1894년에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경성 부근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하여 4-5개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1894년의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근거가 약하다.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는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로교 교단총회의 공적 기록이다. 편집위원은 총회가 임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길선주, 이눌서 김인전 공위량 곽안련, 함태영 등 14인이었다. 교회 설립일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선교가 시작된 그 날이 곧 교회 설립일은 아니다. 장로교 정체에 있어서 교회 설립은 소속 노회의 권한이다. 공식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권한은 노회이다. 그러나 1894년은 아직 노회가 조직되기 전인 선교사 공의회 시대(1893-1900)이다. 적어도 1916년에 편집을 결정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5회 총회 결의로 공적 기록물이다. 이 기록을 객관적 타당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1897년이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이 된다. 그러나 두 교회는 1894년을 설립일로 지키며너 2019년 3월 3일은 첫주일에 1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지역의 선교 125주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기록이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공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김포지역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열매로서 우리 민족인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125년 동안 김포지역을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축복의 땅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김포언더우드역사문화연구소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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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는 아픔이 아닌 축복입니다오직 목회자자녀들만을 위한 축제인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지난 2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새롭게 건축한 예정교회 다산성전(설동욱 목사)에서 개최해서 은혜중에 마쳤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진행됐다.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자녀들이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위로받고 서로가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목회자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되어 주님을 높이며 큰 은혜를 받았다. 목회자사모신문 주최의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기쁨의 웃음과 회개의 눈물 그리고 특히 자신과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세미나였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참았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 줄 웃음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 비전과 결단이 넘치는 세미나로 진행됐다. 목회자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동안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상실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서로 만나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받았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치유를 경험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 자녀 서로 간에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나눔이 풍성하고 깊어졌으며 친형제와 자매 같은 친근함을 형성하게 됐다. 특히 목회자 부모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그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자녀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섬기는 교회 부모님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참석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뜨겁고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날 저녁 강사로 말씀을 전한 이성재 목사(한올교회)는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했던 그 관심으로 청소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배어있는 설교를 통해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두 번째 날 오전에 강의한 오선화 작가(너는 문제없어, 성경 태교 동화 등 저술)는 마치 오래된 좋은 선배처럼 친근하며 작가 특유의 매력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의 성장기동안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전했다. 특히 목회자자녀들이 자신의 외모나 다른 외향적인 환경과 배경에 자신이 없을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나누었다. 허동석 목사(주품에 교회)는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이 친자녀인 듯이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특히 허 목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 일반성도 자녀에게 맞고 다니는 이유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는데도 목사 자녀가 때려서 아이와 부모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맞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와 함께 많이 울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전했다. 특히 두 번째 날 마지막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한 다니엘 김 선교사는 목회자자녀라는 것이 상처와 아픔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목회자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고 마냥 부러운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목회자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며 열정적인 말씀을 전했다. 목회자자녀세미나 출신 스텝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전체 진행팀은 은혜로운 찬양과 무엇보다 참석한 자녀들의 여러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었고 참석한 자녀들을 소그룹 팀으로 구성하여 진솔한 나눔을 통해 행복한 세미나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본포제일교회 김창서 자녀는 “세미나에 처음 왔는데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이 눈물이 주님을 위한 눈물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고, 하늘문교회 진명언 자녀는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간증에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자란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다. 새사랑교회 소명은 자녀는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고 공감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모임 시간에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같이 더욱 위로를 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정산중앙교회 이은총 자녀는 “시골에 살아서 주위에 목회자 자녀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자녀들과 공감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예정교회)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는 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갈수록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또는 수련회 등에 참석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자녀세미나는 더욱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섬기는 스텝까지 이백명의 목회자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치유받고 살아갈 힘과 비전을 세우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자녀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세미나 기간동안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 드리며, 앞으로도 목회자사모신문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히 6월에 예정교회 다산 새 성전에서 진행될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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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이해하기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었다.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나. 소송 경과▣ 1심 : 유죄, 징역 1년 6월▣ 원심 : 항소기각▣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2018. 8. 30. 공개변론을 진행함2.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8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파기환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됨.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헌법상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양심은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함.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임.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임.-.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됨. 양심을 외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 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름-.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양심실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임.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됨-.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음.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됨-.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함-.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함-.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동원) :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인정 ⇒ 파기환송▣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임▣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함. 그러므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다. 반대의견(4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 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됨▣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음. 이러한 법리는 유지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불규정에 기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와 같은 법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는 유지되는 것이 옳고, 기존 법리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음. 다수의견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라. 다수 보충의견(1)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여러 사정을 들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임.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심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하게 됨▣ 입법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통해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었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2) 제2보충의견▣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며,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상 중요 원리임-.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이래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고, 2017년까지 우리 국민에 관한 5건의 개인통보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은 이제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합치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충의견에 담았음마. 반대 보충의견(3)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종래 인정되어 오던 양심의 범위를 더욱 좁혀서 양심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것이 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의 신도가 늘어날수록 입대 군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군대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줄 국가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됨▣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수의견은 평소 삶의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난 사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임-. 이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여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임▣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음-. 그러나 지금, 위헌 상태인 병역법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는 안 되고, 잠시 기다려, 합헌적인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체복무와 함께 하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만 가능함(4) 제2보충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전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체복무 등 시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음. 확립된 헌법이론에 따른 합리적인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함-. 이러한 주장을 펴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병역법과 형사법 등 국가법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사기준도 문제가 많음-.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3. 판결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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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주의, 구원론적 능동주의를 경계하라갈라디아사 4장에 ‘나의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천사도 저주를 할 자라고 한다. ‘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거짓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가지고는 안된다.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거짓복음은 인간 능동주의를 말한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 능동주의는 부패한 인간에게 호소력이 강하다. 인간은 교만한 정신에 인간 능동주의는 쉽게 공조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다. 기도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공적을 쌓아야 하다고 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심성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구원받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오른팔과 권능으로 구원해 내었다고 하였다. 그들이 한 것이 전혀 없다.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광야 40년간 지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을 구원 역사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쳤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가공해서 넣어 오류를 범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공부에는 적용이 된다. 그러나 구원에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복음이다.그런데 이런 류의 격언을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 종종 사용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강화할 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이런 식의 논조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마1:26절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원래 이렇게 간단하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하나 붙여서 훼손되고 혼합된 것이다.인간의 공로주의, 구원론적 능동주의를 경계하라. 핵심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에 관한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돕지 않는 다는 사고로 신자들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 이 사상의 위험한 점이다.가톨릭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어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수녀는 침묵기도를 하라고 하였다. 새벽마다 나와서 7년째 침묵기도 하고 있다.‘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했더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라고 말한다. 이 대답은 공로주의를 뜻한다.가톨릭은 공로주의의 대표이다. 로마교회는 무엇을 하든 공로가 아닌 것이 없다. 공로주의의 총합(기도, 헌금, 봉사 등)이구원에 공적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 못 들어 간다.구원의 공적을 채우기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연옥이다. 부모, 형제, 성인의 공덕으로 공적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내가 쌓은 공덕이 구원이 이르는지 이르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고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다. 교리서에 나와 있다. 그들이 공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한다.그들은 영세를 받을 때 성자의 이름으로 바뀐다. 그 성자의 공덕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 시성식 하게 되면 공적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일순위이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성자가 된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갖는다. 개신교 안에도 공로주의가 들어온다. 공로주의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가슴에 달린 뱃치처럼 주렁주렁 달리게 한다. 이런식으로 공로주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다. 금식하고 나면 뿌듯하는 것, 자부심으로 가득한 것, 밥 먹는 사람 보면 천하게 보이는 것은 금식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무슬림은 성지순례가는 것이 공로이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공로주의가 많이 들어온다. 공로주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공로주의는 신앙을 훼손할 수 있다.공로주의로 인한 논쟁,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어거스틴은 전적인 은혜, 은총을 강조했디. 펠라기우스는 신인 협력설을 주장했다. 성화에서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정적이지 않다.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소원을 두고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도 일하지만, 여기서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성화되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하는 것과 인간의 행하는 것이 등가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다.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한 것의 결과이다.우리가 일하는 것은 피동적인 노력이다. 기차의 기관차가 객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능동주의공로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 없다.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힘써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자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자와 함께 보조를 맞추라는 것이다. 구원론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실패하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절대적이고 충분한 원인으로 설명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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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기독저널』창간에 붙임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김포공항’을 통해서 가능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에도 김포공항은 통과하는 곳이었으며 김포는 서울과 더불어 세계적인 지역 명칭이 되었다.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3면이 한강 하구부와 염하, 강화만으로 둘러하여 있어 김포반도를 이루고 있다. 한강 하류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의 관문이자, 넓은 김포평야를 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해 끝이 막힌 지역으로 지금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었기에 개발이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천해의 자연조건이 보존되어 공존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98. 4. 1.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3동 6면)된 이후 현재 김포시 인구는 42만 명이 넘어섰다(2019년 1월 현재 425,563명). 김포시는 2010년 25만 669명이었던 인구가 9년만이 2019년 1월 현재 43만 5천 명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에 개발 중인 김포한강신도시(Gimpo Hangang New Town)는 김포시의 개발 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지역은 김포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김포시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1894년 경이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최초로 의료 선교사가 입국한 후 다음해 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목사 선교사이며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여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되었다.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된 9년 만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선교지역인 김포지역에 복음이 전해되었다. 김포지역은 아주 독특한 초기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 김포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해 직접 전도가 아닌 그 선교사들에게서 전도를 받은 신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년인 2019년은 한국 개신교 복음의 전래 135주년이 되는 해이며, 김포지역은 1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김포지역에 최초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기독언론이 <김포기독저널>를 창간하게 되었다. 김포시의 기독교(교회)의 대표언론인 <김포기독저녈>은 김포시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 관련 단체와 교회를 대변하는 대표언론이 될 것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이끄는 정신적인 가치관과 건강한 교회로서 김포의 정신적 가치와 공공복리의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복지를 통한 이웃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여 김포시의 핵심가치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 실현하는데 그 일익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영역이며, 인간의 초월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내적인 확신의 개념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자들의 폐해와 이단자들로 부터 김포지역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며,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과 봉사들을 함께 공유하는 언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에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 발행인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 역사(Ph.D.), 교회법(D.Min.), 법학(Ph.D. 법학박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