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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 금지법' 전문을 통해보는 함정차별이 없는 세상은 좋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의도성이 분명하다. 그 문제점을 찾아본다. 한 눈에 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과 의도성을 파악해 보자. 57조 전문을 통해 드러나는 숨은 문제점들을 따라가 본다. 1.발의 자들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 이유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성적차별에 집중이 된다. 차별 금지법안 제 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를 1조와 2조에 두고 이법의 정의와 목적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법이 가지는 목적과 의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할 것이 없는 문구이다. 그러나 그 의도를 들여다보면 단일 차별 보호법이 아닌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목적에 놓았다. 곧 사회 전반 곧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곳도 자유로울 곳이 없다는 것이다. 2.이 포괄적 차별법의 정의를 보라 1조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해 놓고 이 목적대로 적용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내용을 정의에서 밝힌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1,4,5번에 둔다. 2,3번은 이미 개별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니 결국 성 차별, 동성애가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 성별의 조항은 이제 모든 분야의 첫 번째를 장식한다. 분류 할 수 없는 성, 성적지향의 모든 사람, 성별 정체성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남·여의 문제가 아닌 어떤 성이라도 사회 전반에서 어떤 형태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고 차별을 하는 경우는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남성, 여성외에 게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등의 세계를 구축하라는 법이기도 하다. 성적인 기준에 대한 기준을 파괴한다. 개인이 추구하는 인정 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자율권을 박탈하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만 해야 하고 반론 할 수 없게 하는 다수를 향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다. 3.이 법이 적용 되는 범위가 문제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성 소수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차별의 사유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다음에 나열하는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하게 성 차별이란 단어를 넣음으로서 성적 지향의 사람들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제11조(근로계약), 제12조(근로조건), 제13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제15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제16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제17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제18조(해고·퇴직 등의 차별금지), 제19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24조(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7조(관광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28조(정보통신 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제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제1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증의 취득·자격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모든 분야에 성별등을 이유로가 들어가 있다. 얼핏보면 틀린말 같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별등의 이유에서 성별은 이것이다 성별의 정의를 가장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별이라 라고 표시한 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 아닌 이 엄청난 성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의도이다. 4.이 법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에게 협박이 되는 법안이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의당은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다. 처벌의 규정을 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기관이 될 것이고 성 소수자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고발이 난무할 것이다. 어떤 처벌이 있는가?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증명 책임이다. 이것은 수많은 사회적 모순을 만들 것이며 일반인을 악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항목이 아닐 수 없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서구의 몇몇 나라와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기도 하다. 국민이 한표 한표 모아 국민의 대변자로 국회에 입성시킨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법을 만든다면 누구라도 박수를 칠 것이다. 10명중 9명이 비례대표이다. 이 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적인 무제를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 이 법을 통과 시키려는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로 사는 사람들과 성 소수자로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종교적 신념의 사람들이 더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을 틀렸다 라고 법으로 정해서 다수를 협박하려는 이 법이야 말로 차별 중의 차별을 말하는 법이 아닐까? 57조 전체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해 보지 않고 제목의 프레임에 걸려 막연하게 차별없는 세상이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세대에 너무도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무너질 것이고 당연히 가정도 무너질 것이 뻔하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발의된 이 법이 건강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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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WEA에 당한 한국교회 피해에 관한 성명서한국교회가 WCC.WEA에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어두움에 빠져버린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며, 그 원인은 WCC.WEA에 의한 최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버린 예장(통합)교단으로서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의 정체성과 WEA정체성 차이 예장 합동교단의 정체성은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회이지만 최근 총회에서 나타낸 상태는 잘못된 것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도 용인하고 비호, 지지하는 WEA포용주의 정체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혁주의가 아닌 포용주의 WEA 신학교에서 교육 받은 박사, 교수, 목사들이 포진하여 합동교단이 WEA 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결과입니다. WEA의 포용주의 정체성은 예장 합동교단의 개혁주의 정체성과 100% 정 반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동일시 되어 연구보고 되고, 총대원들로 부터 WEA가 정통 기독교회로 지지를 받게 됨은 합동교단이 WEA세력들에 의하여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 대부분을 점령당해 무너졌다는 증거로 이는 102회, 103회,104회기 총회에서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WEA는 개혁주의가 배격하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 종교다원주의 WCC,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철학 사상, 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단체, 자유주의 신학 사상,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여 태어난 것으로, 포용주의는 WEA의 정체성입니다. 개혁주의가 해롭다고 배격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포용하는 것을 생명으로 1942년도에 태어난 WEA는 신학교를 세워 각국의 성도님들을 박사로, 교수로, 목사로 배출하여 WEA신학사상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각국의 기존 교회단체와 연합, 연맹으로 침투하여 WEA화 시켜버렸기에 지금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1517년 교회(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정통 보수 기독교회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1942년에 태어난 WEA와 1948년에 태동한 WCC의 혼합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합동교단을 태어나게 하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박형룡 박사는 WEA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하셨습니다. “신 자유주의 내지 신 이단이라고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악에 참여하지 말고 멀리 피해야 할 것” “만일 그대로 묵과하여 두면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교단 안에도 미국에서와 같이 신복음 자유주의 이단 자유주의 창궐, 각종 이단설의 허용 용공친공활동의 성행으로 인하여 우리교회 본래의 정통 신학 노선은 잃어지고 말 것 ” “신복음주의는 그 신학의 창시자 오켄카와 신봉자의 지칭하는 허울 좋은 이름이나 실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성경적 정통 신학을 지키기에 천신만고를 무릅써온 한국보수주의 교회는 결코 이 신자유주의에게 자리를 내어 줄 수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눈물과 피로 지키고 전해준 바른 신앙의 노선을 버리고 새로 일어난 신사상의 노선에 한걸음이라도 따라서는 아니된다”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IX 권 현대신학선평 하권 60년이 지난 지금의 합동교단은 ‘신 자유주의, 신 이단’인 WEA가 합동교단의 신학 노선과 다름이 없다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니 변질되어도 보통 변질된 신학노선이 아니고 WEA에 점령당해 개혁주의 노선이 정반대의 포용주의 노선으로 개종 당해 버린 합동교단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합동교단을 있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 노선과 정체는 개혁주의 보수 기독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은 WCC와 영구 단절한 것이고 WCC 가입교단과는 강단교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의 합동교단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 통합교단과 하나로 합치기를 바라는 연합기도회를 펼치는 상태로 까지 변질되었습니다. 통합교단이 종교다원주의 WCC회원에서 탈퇴라도 했습니까? 합동교단을 있게 하신 믿음의 선배들은 통합교단이 WCC회원인 것만으로 결별하는 개혁주의 보수 기독교회 성향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교단은 WCC회원일 뿐만 아니라 WCC 제10차 총회를 한국교회 안으로 유치해서 개최한 주체가 되기까지로 나쁜 쪽으로 더 크게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들을 로마 카톨릭에 일치 시켜 버린, 배교자들이며 반역자들이 되었습니다. 60년전 보다 백배, 천배로 더 타락한 통합교단임에도, 합동교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통합교단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경계를 선포하여 한국교회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어 개혁주의 보수 기독교회의 노선과 정체성을 상실한 비호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합동교단이 개혁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포용주의 WEA 세력들이 더 이상 예장 합동교단 내에서 자신들의 신학 노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회개시키고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회를, 로마제국은 AD313년에 자신들의 국가 정치사회를 위하여, 로마제국의 국교(종교)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1517년까지 약 1200년 동안 기독교회의 모양새를 하고 기독교회로 행세하여 왔으나 지금으로부터 503년전 루터를 필두로 칼빈, 쯔빙글리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하여 로마 카톨릭의 등장으로 끊어진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한 역사를 이어온 것이 지금의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회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고 성경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개혁성향을 생명으로 태어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교회(종교) 개혁으로 비롯된 보수 기독교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사함을 받고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노선을 주장합니다. 이 같은 정통 보수 기독교회의 주장에 대해 WCC.WEA는, 타 종교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배타적이며 종교간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낳는다고 하며, 자신들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종교 간 대화, 교제, 일치 평화를 저해하는, 제거해 버릴 암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간의 교리가 달라도, 종교가 서로 달라도 이 세상 평화를 위하여 하나로 일치시키는 혼합주의, 포용주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독교회가 아니며 신흥종교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신흥종교가 아니라 기존의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회가 더이상 세상에서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타 종교에 섞어서 생명을 끊어 버리는 대적 중의 대적입니다. WCC에 당한 피해 현황 예장 통합교단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 전체 중 절반이며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인 WCC회원이며 WCC제10차 총회를 한국교회안으로 유치하여 2013년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한 주체이며 WCC뜻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에 2009년 1월18일에 올림픽홀에서 이미 일치시켜 버렸고, 일치 하다 보니 그 동안 서로 다른 신앙과 직제이기에 이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세워 카톨릭과 가까이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행동하기로 서명하여 2014년 5월22일 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기구를 창립하였으며, 2017년 예장 통합교단 102회총회는 이를 결의통과 시켜 버렸기에, 이들은 더 이상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며 배교, 배도, 반역한 상태입니다. WCC회원인 통합교단과 NCCK에 의하여 한국교회 전체의 절반이 없어지고, 로마 카톨릭에 희생당해 버린 것이 한국교회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장 합동교단을 비롯한 나머지 교단 90%가 통합교단과 NCCK의 이 같은 만고역적 행위를 책망하지 않고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하고는,‘한국교회총연합’을 2017년도에 창립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개혁성향을 가진 정통 보수 기독교회가 아니고, 혼합주의와 포용주의 WCC.WEA 기독교로 개종 당해, 전혀 다른 신흥종교로 정체성이 변종되고 말았습니다. WEA에 당한 피해 현황 예장 합동교단은 1959년도에 WCC와는 영구단절 결의로 합동교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WEA물결을 피하지 못하고 점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EA로부터 합동교단을 지키고자 WEA와 교류 금지할 것을 총회에 헌의하였고 2018년103회기 총회가 이를 논의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 ”WEA에 속한 미국 웨스트민스터, 칼빈, 커버넌트, 리폼드, 트리니티 ,그리고 고든콘웰신학교에 유학중인 총신동문이 많고 ,이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와 목회자가 많은 상황에서 WEA 와의 교류 단절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교류금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WEA 와 교류하고 있으며 PCA도 WEA와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 2019년 104회 예장합동 총회는 총신대학교 5명의 교수로부터 다시 연구보고를 받고 WEA에 대하여 재논의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WEA와의 교류 금지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교단이 지켜온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점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교류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주의와는 정반대의 정체를 가진 WEA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과 정체성은 자유주의,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 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 단체, 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태어났고 종교다원주의 WCC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가 WEA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합동교단의 정체와 다름없이 여기는 합동교단의 현실은 그만큼 개혁주의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는 증거이고 WEA정체성인 포용주의로 개종당해 버려 변종된 것입니다. 주지할 사항 통합교단이 WCC회원에서 탈퇴라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WCC제10차 총회를 한국교회 안으로 유치해서 개최한 주체로 까지 나쁜 쪽으로 1959년 보다 백배 천배 더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회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에 일치 시켜, 한국교회 전체 절반가량을 없애 버린 반역자들이고 배교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합동교단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이들과 함께 도리어 합치기를 바라는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합동교단의 행위는 개혁주의 노선과 보수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고 WEA노선인 포용주의로 개종당해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있는 합동교단이 지금은 개혁주의 보수 기독교회의 노선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것을 포용하는, 포용주의가 되어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을 묵인, 방조, 비호하는 세력으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주후 2020년 7월 23일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WEA반대운동연대 송춘길 목사·강주성 목사 외 일동 (*본 연대는 합동교단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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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한마음교회 부활신앙 이야기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 같은 교회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자신 있게 말한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성도들의 간증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C채널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에 출연했던 성도들의 놀라운 간증, 그리고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기적의 간증들을 이 책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만난 춘천한마음침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와 고백, 이들을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줄 것이다. 복음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라는 질문에 김성로 목사는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면서“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의 심장이 뛰면 인생이 열리고, 목회가 열리고, 교회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책에 수록된 간증들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만난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와 고백은 현재진행형입니다.”라고 말한다. 저자 김성로 목사는 책 서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했고,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 부활은 원형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라고 전한다. 김 목사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초대교회 같은 교회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강한 훈련도 시켜보고, 말씀강해, 은사체험, 기도, 전도훈련 등 모든 열정을 다 쏟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변화와 재생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부활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 중의 하나 정도로 여겼기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그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바라본 십자가는 감격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부활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확증하고 선포하면서부터 교회공동체 전체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 같이 자신의 생명, 물질(돈), 명예,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며 “부활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회개와 굴복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드디어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김성로 목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방송되었던 C채널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에 출연한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의 간증들 일부를 이 책에 모아 놓았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의 심장이 뛰면 인생이 열리고, 목회가 열리고, 교회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책에 수록된 간증들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만난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와 고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달려 나갈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께서 이 간증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전한다. 다음은 춘천한마음교회 한 성도의 부활의 주를 만난 간증이다. 세상 쾌락에 빠졌던 탕자의 삶을 끝내다 엄순용(56세) 과거에도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갔다. ‘알파코스’, ‘아버지학교’, ‘주차봉사’, ‘사진촬영’까지 교회일은 남보다 더 열심히 했다. 성경공부로 지식을 쌓고, 봉사와 섬김으로 겉모습은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속일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나를 잡고 있는 고질적인 술과 방탕과 쾌락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밤에는 쾌락을 좇는 미치광이로 나는 점점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반평생을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좇으며 살았다. 그것을 끊기 위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생명을 건 세 번의 큰 결단까지 해보았지만 세상을 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선포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없었다.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그동안 내게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었을 뿐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의 확신도 물론 없었다. 성경 말씀 세 구절이 소경된 나의 눈을 뜨게 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지금까지 내 관점,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바라보았던 세상이 드디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모든 순간이 감사뿐이었다. 매일 밤, 육신의 정욕을 찾아 헤매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고, 내 마음은 매일이 천국이었다. 내 삶도 바로 달라졌다. 사업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고 술은 완전히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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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2주간 현장예배를 온라인 생중계예배로 전환“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와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 땅과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더욱 마음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4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사랑의교회 성도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며 한국교회와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방역당국과 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며 민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기에 자발적으로 향후 2주간(7월15일~28일) 모든 현장예배와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총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확진자가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인지한 바 교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회 전 공간은 지난 7월14일 오후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24시간 동안 폐쇄했다. 아울러 교회는 향후 2주간 (7월 15일 ~ 28일)모든 현장예배와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진자로 밝혀진 최 모 성도(은평구 거주)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선 등을 살펴보고 있는바 지난 토요일(7월 11일, 오전 6시15분)에 드려진 ‘토요비전새벽예배’와 주일 2부예배(오전 10시)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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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드디어 교회학교 패러다임이 바뀐다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Jesus-DNA’가 7월 16일에 기독교서적 전문 출판사인 물맷돌에서 출간되어 전국 기독서점과 교보문고, 온라인을 배포되어 구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교회학교이다. 하지만 교회학교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붕괴하고 있었다.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소식은 20여년 전부터 교회학교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대안이 없던 상황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이다. 본서는 교회학교 사역자로 평생을 달려 온 목회자의 집필이라 더 현장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렇게 안 되던 교회학교가 이제는 제대로 부흥하게 되었다. 저자 그리고 출간 특징 박연훈 목사는 1985년 3월 18일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공현진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였다. 첫 여름성경학교에 동네 아이들이 100% 참석하는 은혜를 입으며 어린이사역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 왔다. 한 때 프레이즈예술신학교를 운영하던 그는 2010년에 그렇게 번창하던 예술신학교를 닫고 1996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어린이은혜캠프 사역과 어린이코칭디렉터로 쓰임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매일 학교앞 전도를 실행하였고 5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 기감, 백석) 7개 교회에서 ‘교회학교영적부흥을 위한 코칭’을 하였다. 그 결과 섬기는 교회학교마다 40%~120% 부흥하면서 새친구 등록 1,200여명의 결실을 맺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박 목사는 6년의 현장 사역을 통해 왜 안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였고 시스템을 전환하였더니 놀랍게 교회학교가 너무나 잘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성경과 조사통계 그리고 6년의 박연훈 목사의 아동부 현장사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리스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독 대상 1순위 담임 목사 이 책의 필독 제1순위가 담임목사이다. 제 2순위가 당회원 그리고 부장 교사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 담임목사의 깊은 시름은 교회학교와 다음세대에 향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의 교육철학이 바뀌어야 새로운 교회학교 시스템이 장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목회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결정이 미래발전에 엄청난 파급을 낳기 때문에 목회자가 먼저 실질적인 교회학교의 문제점과 대안을 인지해야 결단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이 책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고 그 반대일 것이라고 박연훈 목사는 확신했다. 뉴 패러다임의 쟁점은 성경 조사통계 그리고 부흥의 샘플 6년을 교회학교 아동부(유초등부)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기도 하나 못한다. 예배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교회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학교로서의 역할도 교회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게 하지 못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학교 시스템에서 교회시스템으로의 복귀이다. 한 마디로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목회적 관점으로의 대 전환이다. 목회를 한다면 어느 누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겠는가? 이 책은 제1부 코로나19를 직면한 교회학교의 위기 분석, 제2부 이미 부흥 동력을 잃은 한국 교회학교의 현주소,제3부 뉴 패러다임의 출발점 성경, 통계 데이터 그리고 7개 교회의 부흥 본보기, 제4부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12 콘텐츠, 제5부 반전을 위한 실행 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 02-815-5291, www.c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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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9주년 기념감사예배 성료지난 7월5일(주일) 오전10시40분 전북 군산시 도선길 17 소재한 삼빛교회(담임 신태성 목사)는 맥추감사주일에 ‘교회설립 9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신태성 목사의 인도로 이금주 사모의 기도, 레23:9-14 성경봉독 후 신태성 목사가 ‘첫 이삭 한 단’ 제하로 말씀을 전하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한편, 삼빛교회는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해’ 정하고 예배, 공의, 정의, 교육, 섬김, 선교, 성화를 교회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문의 : 063-446-2334, www.sambitchur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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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와 임대교회를 위해 사용해달라코로나 19의 비상한 시기를 극복하기위해 3차 추경까지 편성하여 위기를 돌파하기위한 정부의 몸부림이 있는 시기에 청주주님의교회(원로 주서택 목사, 담임 최현석 목사)가 미자립교회와 임대교회를 위해 사용해달라면서 예장대신총회(총회장 황형식 목사)에 1억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13일 총회본부를 방문한 청주주님의교회 최현석 목사와 김현규 재정위원장은 총회장 황형식 목사에게 1억원을 전달하면서 “코로나 19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금이야말로 품어야할 때, 콩 한 개라도 나누어야할 시기에 재정적인 큰 타격을 받는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원로 주서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교회를 도와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교회개척할 때부터 재정의 50% 선교와 구제,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해왔던 주님의교회이기에 이번 1억원 기탁또한 기쁜마음으로 결정했다”고 최현석 목사는 감사함을 전했다. 이와관련 총회장 황형식 목사는 “주님의교회가 통큰 나눔과 베품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며 마중물이되어 베푸는 일에 동참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청주주님의교회에서 기탁받은 1억원을 각노회별로 추천을 받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교회(중복지원 조정)에 지원할 뿐 아니라 전국교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총회는 지난 6월 9일 전국교회에서 모금해 준 후원금을 경북, 대구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총회 산하 일산의 S교회도 100개교회를 선정, 1백원씩 도왔으며, 인천성광교회(양치호 목사), 가나안교회(김현석 목사),하늘과땅을잇는교회(이종호 목사),사랑플러스교회(김상경 목사)등이 개교회별로 지역교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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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위한 특별후원금 5천만원 전달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는 지난 7월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준비위원장 길원평 교수)과 복음법률지원센터(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에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날 드려진 성금은 새로남교회의 맥추감사절 헌금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대다수 한국교회는 정치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로 인하여 분기탱천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상정되었고, 이튿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기존의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윤리와 성 윤리를 파괴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당대와 후대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에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남성과 여성 뿐만이 아니라 제 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가정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진평연은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단체이며 현재 498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고 있다.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고, 7월 10일 현재 1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하였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고 밝혔다. 복음법률지원센터는 법률가 및 전문가들이 복음수호 법률사역을 협력하여 수행하고자 설립하는 단체이며, 7월 중에 조배숙 변호사를 상임대표로 위촉하여 창립될 예정이다. 이 날 성금을 전달한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파괴적 사상도 교회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귀한 사역에 마음을 모으길 바라며, 이 성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비롯하여 건강한가정세우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지역교회와 교단의 벽을 넘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새로남교회의 섬김이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변호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때까지 같이 힘내고 기도하며 전진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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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강력 규탄한다!’지난 7월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예배 시에도 찬송가와 통성기도로 지양하라고 했다. 물론 정 총리의 발표가 예배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함에도 일부교회에서 방역 망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여지를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9일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입장에서 “교회는 결코 코로나19의 가해자도, 감염의 전파자도 아니다.” 전제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요구될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침에 선제적인 태도를 취했다.” 며 “성도들의 개인위생은 물론이고, 교회의 방역에 있어서도 많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전체 확진자 중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왔음을 자부한다. 정 총리와 정부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종교편향적인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의 역할은 통합과 협력이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들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편향적인 태도가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결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정 총리의 발표 후에 있었던 정은경 중대본부장의 발표(‘필요하면 성당과 사찰로 확대 할 것’)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 발표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사찰과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왜 묵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교회는 계속해서 국가의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의 때마다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왔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사랑실천의 최전방에서 국가의 협력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왔다. 그 덕분에 교회는 국가의 협력 파트너일 수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교회를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곡해하는 정부의 태도는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깨고 위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의 고통은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교회 역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며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조기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손을 붙잡을 것인지,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지,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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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생교육개발원 웃음박사 이광재 이사장재단법인 국제평생교육개발원(이사장 이광재 박사)가 최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교육 분야 공헌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고귀한 나눔의 정신으로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박애주의 정신과 노력, 그리고 청소년의 희망과 꿈을 키우는데 기여 해준 헌신과 뛰어난 공헌을 특별히 인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해 온 귀하의 헌신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 “귀하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친절과 관대함에 감사하며 이 증서를 수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광재 이사장은 성경적 웃음운동을 일으켜 한국교회는 물론 필리핀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