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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 “법적 보호 기준되는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하길”

기사입력 2022.06.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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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이행의 지침서인 계약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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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민 대표 (주)사닥다리종합건설

     

    “교회건축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작성 한다는 것은 다들 압니다. 하지만 용어부터 생소해서 걱정되시죠? 그래서 정부가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표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교회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일보 교회건축자문위원회 회장이며 ‘2022 교회건축 세미나’ 강사로 나서는 나성민 대표(주)사닥다리종합건설)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교회건축 세미나는 6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다. 

     

    나 대표는 이날 ‘변화하는 교회건축 현실 및 계약 검토 방법과 비용 절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 다룬다.

     

    계약서는 공사에 대한 주요 약속을 요약 기술하며 계약 날짜와 도급인, 수급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하는 ‘갑지’, 이에 대한 보충사항을 적은 ‘일반조건’, 현장에 맞는 특수한 조건들을 기록한 ‘특수조건(혹은 특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검사항은 공사비 지급방식이다. 

     

    나 대표는 처음 계약 당시 공사 준비를 위해 공사금액의 일부를 공사 진행 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은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계약하기에 앞서 상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수조건(특약)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모든 공사현장이 동일한 조건일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의했던 내용, 당해 현장에 대한 수행조건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계약서는 상호 간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리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서”라며 “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교회건축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보통 교회건축 공사는 1년 넘게 진행된다.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도 상승한다. 계약서에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 됐다면 교회가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교회가 유리하지만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돼 교회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항상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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