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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취소’ 승소

기사입력 2022.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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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종교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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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8개 교회가 최대 19명만 대면예배를 보게 하고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지난 6월16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시행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종교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며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31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서울시의 방역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강동혁)가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위법하다’는 교회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지난 6월16일 고등법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생계유지와 관련없는 시설이라도 기본권 침해하면 안돼”


    서울행정법원은 22쪽의 판결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이뤄졌던 대면예배 금지조치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법한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재산적 권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무엇보다 “생계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이나 교통시설, 결혼식·장례식·백화점 등에도 밀집도가 높은데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자체를 금지시킨 적이 없는 데 비춰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참석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당시 음식점이나 영화관, PC방 등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 직장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 권고’ 조치가 있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영업시간이나 모집인원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회의 대면예배 위험성이 집합금지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지처분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대면 예배’의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생계 곤란 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이나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못하는 경우 비대면 예배를 참여할 기회도 못 얻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코로나 시대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했는데,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교회가 음식점 등과는 달리 생산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집합금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회는 심적 위안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간 시행된 거리두기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기능이 생산 필수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며 “교회와 다른 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은평제일교회가 2021년 1월 있었던 서울시의 대면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지난 10일 교회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대면예배 전면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례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이 명시하는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유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영역”이라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우였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예자연(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함께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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