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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측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22.1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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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의 정상적 설교 및 발언 폄훼하며 감시·고발로 괴롭히고자 했으나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사실로 드러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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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성제 변호사·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2022년 12월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평화나무 김용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용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22다233225)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7부에서 판결(사건번호 2021나79650)한 내용대로 ‘김용민과 (사)평화나무는 불법적으로 고발한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회자들의 ‘통상적인 설교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목회자들에 대한 이러한 ‘고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김용민은 (사)평화나무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로서 (사)평화나무의 창설 및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김용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평화나무가 목회자의 설교를 감시·고발한 내용을 보도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의 최초 출발도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고발당한 목회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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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연(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실행위원 손현보, 심하보, 김봉준, 임영문 목사, 심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은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언론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목회자 설교 및 발언을 감시·고발로 괴롭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상대’ 손해배상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은 (사)평화나무를 이용하여 지난 제21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면서 4차례에 결쳐 약 33명의 목회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와 활동을 폄훼하며 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고발을 당한 목사님들은 한국교회에 폐해를 가져다줄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없던 분들이 대다수”라며 “잘못된 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셨고, 법적 판단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원래 범죄보도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고 실명 보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범죄가 아닌 범죄자에 대한 보도의 목적이 명확할 경우”라며 “일반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행위를 문제 삼고, 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평화나무는 목회자의 이름과 교회 이름까지 실명으로 올렸다. 철저히 목회자를 모욕하고, 그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준비하며 과연 평화나무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이미 김용민은 유튜브에서 평화나무를 통해 우파들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했고,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며 “김용민은 한결같이 자신은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고, 평화나무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 파면 팔수록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고 이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 판결문을 보면 그의 의사결정이 평화나무에 녹아 들어가, 이를 기사화하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것이 다 나와있다”고 전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불법적인 고발 행위에 대하여 국민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사소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면서, “이에 예자연은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평화나무 김용민 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지만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다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예자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예자연에 소속된 목회자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정직한 목회자들이 바라는 목적은 언제나 한국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감수하며 강단과 교회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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