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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인간론-죄의 기원, 죄의 결과와 그 책임루이스 벌콥과 박형룡 박사는 교의신학 인간론을 주로 4단계로 구성하여 다룬다. 일반적인 고찰, 창조시 인간상태, 범죄 후의 인간 상태, 은혜언약 하의 인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철원 박사는 이같은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로 인간론을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창조, 언약체결, 행위언약, 언약체결 이후의 아담의 삶, 반역이 일어남, 죄를 생활의 법으로 사는 인류, 죄의 억제조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서철원 박사의 교의신학 중 가장 특징 중의 한 단어는 ‘창조경륜’이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집의 법’이다. 성경은 이를 ‘경륜’으로 번역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장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세 번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략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신다. 이는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주(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창조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창조경륜’이라 할 수 있다. 서철원 박사는 창조경륜에 대한 정의로 “하나님은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8면). 이같은 창조경륜에 근거하여 인간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여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돌이키는 사역의 준비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라고 했다(위의 같은 책 28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요,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믿음으로 신학함’이다. 서철원 박사는 박윤선 박사의 ‘계시의존사색’이 아닌 ‘믿음으로 신학하는 방식’으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 계사에서 하나님 지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신학 함’을 주장한다(서철원 교의신학 서론, 23면). 그 ‘신학 함’은 이성의 사색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신지식을 얻는다는 논지다(서철원, 교의신학 서론, 24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심판하였다. 그 심판은 단절인 죽음과 저주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유혹자(창 3:1-2, 8:44, 계 20:2)는 누구인가?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했던 원인자에 대해 성경은 침묵한다. 서철원 박사는 “왜 그런 유혹이 일어났고 왜 아담과 하와가 쉽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런 유혹을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다”라고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37면). 그러면서 성경은 그 유혹자를 뱀 곧 사탄으로 지목하며, 영적 존재인 사탄이며(요 8:44, 계 20:2), 그 사탄이 타락하였다고 했다. 성경은 언제 어떤 계기로 사탄이 범죄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다(위의 같은 책 239면).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며, 그리고 사람도 같은 반역에 동참하도록 유혹하여 첫 인류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반역하였지만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반역을 결행”하였다(위의 같은 책 243면). 서철원 박사는 여기서 “죄의 기원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사탄은 유혹자이고 결정은 인간이 하였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도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했다(위의 같은 책, 245면). 여기서 우리들의 지리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는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견줄만한 원인자 없으며, 오직 피조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의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야 하는가? 아담의 범죄 결과로 오는 죽음과 질병과 각종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er)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범죄하였으므로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84면). 서철원 박사는 여기에서 “범죄를 전적으로 인간의 일로 치면 하나님은 방관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장본이 된다. 이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낼 수 없다. 우리가 확신하고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에도 그 인격체의 결정과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고 했다(위의 같은 책, 285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의 시발자나 조성자가 결코 아니시다고 했다. 개혁주의 신학의 3대 초적인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인 타락이 있어 왔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과의 과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모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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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 자율권과의 관계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문).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法),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그의 규례들에 부합되도록 살아야만 한다. 이 법은 대부분 음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 되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속에 새겨져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의 자신의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역으로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들인 각종 문화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온 향락의 문화이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인간의 자율(自律)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삼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들이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율에 근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나 유형교회 구조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나 삶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自由)의 개념이 자연주의자들의 자율(自律) 개념을 절충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마음대로 가감되거나 절충적으로 타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의 세계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희망의 원천이다. 이러한 희망의 원천을 담아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인간적인 자기 본성의 생각과 지각에 의지하고 그 실행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궁극적 권세도 없으며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반대를 압도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유형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자로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된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적인 투표보다는 비양심적인 투표행위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 교회 이야기이다.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로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겨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교회는 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반대 측은 선거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서도 올렸다.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불법선거는 본인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둔감한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 특정인의 독주 시대는 지났다. 요즘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 될 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교회의 자율권이 앞선다는 논리는 교단이 지교회를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단의 교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교단의 교권으로부터 지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을 때 지교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항력은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뿐이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될 때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관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경우 교회 재산은 목사와 장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 교회 총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결정으로 교회의 많은 재산이 처분되어도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는 재산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처분된 재산은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 정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교회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 집행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입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상으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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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예시 : 2019.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수준 무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가 외국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3.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가 신청가능, 예외지원(F-5)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의 도 내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군데에서 1회 지원 5.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6.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지급이 유예되며 발행 이후 지급안내 및 사용법 안내 예정 (‘19년 4월이후 예정이며 발행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문의 :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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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 종교개혁 확산의 길 열어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같은 반박글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대량 인쇄되어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이는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때문이었다. 아이로니컬한 일은 그가 처음 제작한 인쇄물 중에는 면죄부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필사에 의해 전해오던 기록들이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활자 인쇄 문명과 더불어 종교개혁이 각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스타인버그(Steinberg, S. H.)는 「인쇄의 5백년」이라는 책에서 “정치⋅법률⋅교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일들과 사회학적⋅철학적⋅문학적인 운동도 인쇄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한 15세기 이전에는 책 만들 때 양피지에 필경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록했다. 양피지는 값이 비싸 사민들이 갖기 힘들었으며, 가축 한 마리에서 양피지를 4장밖에 얻을 수 없었다.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3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도살해서 가능했다. 1200쪽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경사 두 명이 꼬박 5년을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면죄부 반박 논리를 널리 퍼뜨려 종교개혁의 불길에 확산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16세기까지 독일은 지역별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으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에 표준어로 정착되면서 확산되었다.독일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 독점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곡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루터는 면죄부 반박문을 발표한지 3년 후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있다.예수께서 새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다.그러므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는 장차 오실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종교 개혁의 원리로써 만인제사장주의는 “사제가 나와 너 사이에 중보가 된다”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어법으로 사용되었다.또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였을 뿐 우리들이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다. 만인제사장이 계급구조를 타파하고 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루터는 평등은 기능과 능력의 차이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였다.직위의 기능적인 면이나 사역하는 형태에 따라 부여된 칭호를 무시하고 이를 계급구조로 전면 부정하면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일반 신자도 다 평등하다며 설교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거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도 집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일부 집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교회정관법을 제정하려 할 때 결국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루터는 영적, 혹은 세속적인 무정부주의를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고, 모든 혼란이 무정부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농민 전쟁 때에 농민들이 보여준 폭력적 무정부주의를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 질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루터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오직 성경 사상’,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의 ‘만인제사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교직자와 직원 제도를 세우셨다는 사상 등은 결국 장로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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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 '권징은 몸의 근육과 같다'칼빈은 기독교 강요(Ⅳ권 12장)에서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전제한 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교회의 신체의 원리에 비유하여 권징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 하게 된다.”며 권징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게 버려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권징을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권징의 중요성에 관해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의 가족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권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권징에 대해 경계하기를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규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후 2:8).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이 앞으로는 현재보다 잘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손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권징 가운데 출교를 강조하지만 출교는 교정수단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한 것이지만,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물론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이미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만,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되 그 권징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한다(고전 5:3-7, 엡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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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이해하기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었다.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나. 소송 경과▣ 1심 : 유죄, 징역 1년 6월▣ 원심 : 항소기각▣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2018. 8. 30. 공개변론을 진행함2.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8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파기환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됨.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헌법상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양심은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함.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임.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임.-.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됨. 양심을 외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 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름-.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양심실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임.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됨-.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음.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됨-.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함-.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함-.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동원) :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인정 ⇒ 파기환송▣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임▣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함. 그러므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다. 반대의견(4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 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됨▣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음. 이러한 법리는 유지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불규정에 기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와 같은 법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는 유지되는 것이 옳고, 기존 법리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음. 다수의견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라. 다수 보충의견(1)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여러 사정을 들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임.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심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하게 됨▣ 입법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통해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었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2) 제2보충의견▣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며,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상 중요 원리임-.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이래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고, 2017년까지 우리 국민에 관한 5건의 개인통보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은 이제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합치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충의견에 담았음마. 반대 보충의견(3)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종래 인정되어 오던 양심의 범위를 더욱 좁혀서 양심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것이 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의 신도가 늘어날수록 입대 군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군대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줄 국가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됨▣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수의견은 평소 삶의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난 사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임-. 이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여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임▣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음-. 그러나 지금, 위헌 상태인 병역법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는 안 되고, 잠시 기다려, 합헌적인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체복무와 함께 하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만 가능함(4) 제2보충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전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체복무 등 시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음. 확립된 헌법이론에 따른 합리적인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함-. 이러한 주장을 펴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병역법과 형사법 등 국가법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사기준도 문제가 많음-.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3. 판결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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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대 총회장 언더우드 목사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교 50주년을 맞은 신학지남은 이 들 선교사들의 고마움과 불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특집호를 실었는데 거기 서두에 이런 글이 나온다."그들은 손을 펴서 천주(天柱)를 만지려는 의기충천의 20당년에 순교자의 정렬을 품고 대양을 건너 우리 조선에 그 피를 부은 이들이다. 그들의 뿌린 씨가 백배 천 배의 열매를 맺어 50주년을 맞는 금일에 40만 가까운 신도를 가졌으니 감사할 바 아니랴"언더우드는 이들 중에 실지로 개척선교에 많은 공헌을 한 유일한 분이었다. 해리 로즈의 표현처럼 "개별 선교사들을 많이 한국에 오게 한 지도자"였고 스피어 박사는 "미국에 올 때마다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지칠 줄 모르는 참을 성 있는, 불굴의 사람"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다.그는 일찍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화학자요 발명가인 아버지 존 언더우드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잠시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할아버지 토마스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18세기 영국과 스코트랜드 교계에 명망이 높은 알렉산더 우오 목1사의 사위였으며 직업은 의학서적 등을 간행한 출판업자로서 진실한 분이었다. 아버지 존은 역시 신앙인으로 특별히 발명의 재질이 뛰어나 인쇄용 잉크, 타자기, 묵지(리본), 안전지 등을 발명하여 영국 왕실예술원으로부터 메달과 표창을 받았던 과학자였다.외할아버지 알렉산더 와우 박사는 런던선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각 교파 교단과의 연합운동을 주도하면서 웰즈교회를 시무한 장로교 목사였다.그러고 보면 언더우드는 외조부의 연합정신과 친 할아버지의 사업수완과 아버지의 발명 재질을 겸한 만능 스타일의 인물이었다.그의 어릴 적 시절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언더우드는 예의 바른 소년으로 가게에 들어 설 때에는 언제나 모자를 벗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런데 나올 때에는 모자를 놓고 나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것은 어떤 일에 공상을 하다가 현재의 입장을 잊어버린 것으로 그의 건망증을 놓고 가족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성격이 훗날 미지의 땅에 선교의 꿈을 꾸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한 번은, 언더우드가 집에서 쓸 물건을 사기 위해 5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가게에 간 적이 있었다. 가는 도중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쥐고 있던 지폐를 한 조각 한 조각 찢어 버린 것이 가게에 거의 도착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이러한 행동을 낳은 정신구조는 훗날 그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어릴 때 그는 형제들과 같이 히브리서 전체와 시편 119편 그리고 다른 성경요절을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에 그는 의자 위에 올라가 정식 예배시간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 언더우드는 13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건너가 화란교회에 등록, 장래 목사를 꿈꾸며 해스브룩 학원에 입학, 개인교수로부터 서양고전을 배웠다. 1881년 뉴욕대학교 졸업 후 뉴 부룬스위크 소재 화란개혁신학교를 84년에 졸업, 뉴욕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 선교사로 갈려는 꿈을 접고 미지의 조선에 가기로 결심한 후 12월 16일 일본으로 출발했다. 도착 후 2개월 체류하는 동안 이수정과 다른 망명객들을 통해 조선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수정 번역의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아펜젤라 내외 등과 함께 도착했다. 어더우드는 7일에 입경한 지 3일이 되는 4월 10일부터 광혜원 의학 생들에게 물리화학을 교수하기 시작하여 그 후 31년간 조선선교를 위해 그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 후 1916년 10월 12일 향년 58세를 일기로 조선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채 미국 애틀랜타시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백낙준 박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다음 8가지로 구분하여 그의 성격과 업적을 평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4가지로 줄여 서술할까 한다.1. 선교사로서의 언더우드우리 말의 이름인 원두우 목사는 조선에 와서 다방면의 사업을 벌렸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선교사요 전도인이었다. 모든 활동은 전도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삼은 것이지 그것이 전업은 아니었다. 그는 경성과 소래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고 경성과 경기서부 그리고 황해도 일대에 목사로 다년간 시무하였고 이 지방에 전도한 선교사였다.2. 학자로서의 어더우드그는 어학에 특별히 재주가 있어서 회화설교와 교수에 조선어를 무난히 사용했다.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4서3경을 이용할 정도였다. 그 외 서적과 전도서류의 편찬 신문발행 성경번역을 했다. 그가 신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고심한 어휘가 하나님이었다. 처음엔 신<神>을 택할까? 천주<天主>나 상제<上帝>로 할까? 교계의 변론이 많았으나 하느님으로 하다가 최종 하나님으로 택한 것은 모두 그의 공적이었다.그리고 조선문화를 위해 조선어문법을 저술하였고 한영사전 간행 그 외에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체와 철자법에도 그의 수고가 잘 반영되었다.3. 교육가로서의 언더우드그가 처음으로 입국하여 광혜원의 의과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선교육의 문을 열었는데 그 후 고아원(경신학교 전신)과 예수교학교를 세웠으며 새문안교회 부속 협성소학교를 설립, 에비슨 박사와 협력 세브란스 의학교를 조직했다. 그리고 그가 시무하는 교회마다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교회사역자 양성을 위해 피어슨성경학원 설립, 원장의 일을 보았다. 평양신학교 설립에 힘썼고 교회 각 학교를 위한 조선교육협회를 조직하였고 사무실을 사저에 두기도 했다. 그는 말년에 경성에다 최고학부를 두기 위해 서북지역 교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다년간 몸소 겪으면서 결국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마펫과의 학교 설립 이견으로 크게 상심하여 오늘날 후손들 사이에 교류가 없을 정도로 당시는 서북파와 비서북파 사이에 충돌은 컸다.4. 여행가로서의 언더우드그의 국내 전도여행은 1887년 10월부터 1914년까지 무려 11차에 걸쳐 강행되었는데 대체로 벽지의 교회 개척과 순회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전국을 통해 주요 지역에는 그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동경에도 여러 번 여행하였고 중국에도, 노령 해삼위에도 갔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에 다녀왔고 인도양 바다를 거쳐 근동 각처와 성지순례를 하였고 유럽대륙을 수 차례, 미국과 카나다 각지를 순례하여 조선선교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외국 여행을 많이 한 것은 여느 선교사들에게는 상상도할 수 없는 일로써 이 모두가 사업을 하는 형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5.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그의 정치적 수완은 다른 사람의 역량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 있었다. 조선에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업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언더우드의 공적이었다. 이눌서 일행에게 감동을 주고 그 열렬한 청년들을 위하여 재력을 동원함으로써 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그리고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장로교회로 하여금 조선에 사업을 착수케 한 것도 언더우드였다1910년에는 동료들과 협력, 조선을 홍보하기 위하여 미국 카나다 양국의 각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많은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근 20만 불의 거금을 후원 받아 교회 각 기관의 기초를 견고케 했다.6. 언더우드는 또한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조선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이란 자립경영 토착교회 설립 교파의 연합 등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그의 연구와 노력에서 기초를 세운 것이다. 교파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선교구역을 확정하고 또 각 선교기관을 연합하기 위해 선교사연합회를 조직했다. 또 서해안을 순회하다가 장연군 구미포가 선교사들의 휴양지로써 최적한 줄로 알고 땅을 매입하여 별장들을 짓게 한 것이다. 주야로 전도에 노력하는 선교사들에게 휴식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도 바로 그의 정치적 수완이었다.7. 언더우드는 또 주색잡기에 허랑방탕한 조선의 청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중국과 일본의 청년회와 제휴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넓혀 갔다.평화의 사자로서의 언더우드그가 조선에 머물던 31년간은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의 시기였다. 갑신정변 이후 청일전쟁, 노일전쟁, 을사조약, 한일병탄 등을 목도 했다. 그는 일찍 고종의 신망을 받던 인물로서 민비 시해 이후 고종의 신변상의 위험이 왔을 때 궁중에 들어가 전후 7주간 입궐숙직을 하였고 왕의 식탁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지를 감식했다. 의친왕의 미국 유학 시에도 고종의 자문에 응하였고 그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몇몇 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을 도왔는데 선교사로서 인도적 행동을 그 때 그때마다 과감히 보여줬다.8. 끝으로 그는 용기의 인물이었다. 어더우드 가문에 이런 가훈이 내려 오고 있다."불가능을 보고 비웃어라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laughs at impossibilities and it shall be done) 이런 생활상의 표어가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의 생애를 사로잡았다는 것이 돋보인다. 후퇴는 없었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거기에다가 맑은 양심, 꾸준한 노력, 그리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진전했기 때문에 선교의 불모지 이 땅에 그토록 찬란한 금자탑을 세울 수가 있은 것이다.그의 용기는 신체적 고통을 참는 데도 볼 수가 있었다. 1910년 여름이었다. 장연군 구미포에 피서 차 갔다가 실족하여 발을 삐는 중상을 입었다. 그 곳엔 의료시설이 없었고 교통이 불편하였는데 상한 다리를 가지고 들것에 누어 이틀을 견디며 재령에 와서야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런 위급한 지경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견뎌낸 것은 그의 정신적 용기가 큰 보탬이 되었다.그는 또한 만능 탤런트였다. 박사는 자기의 능력과 정력이 미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그냥 지 내친 것이 없다. 목수, 난방장치, 건축공사, 학문으로는 신학, 문학, 법학, 철학, 자연과학을 정통하였고 의학에 있어도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바 적지 않았다. 의학생을 교수하고 그 부인의 의료사업을 후원하였고 조선학에도 또한 조예가 깊었다. 어학, 사전, 고유종교, 풍속관습, 사회제도에 남겨둔 저술이 많다.사업에도 다방면이었다. 교회사업치고 그의 손길이 안간 데가 없다. 이처럼 다방면에 그의 수고가 가미 되어 진 만큼 그야말로 전 조선교회의 사람이었다. 한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가 관계한 사업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경향의 차별이 없었고 전도, 교육, 의료사업에도 차이를 두지 아니했다. 모두 조선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도 사람인지라 독단적이라는 동료들의 비난도 많이 들었고 조송하다는 비판도 없지 아니 했다. 넉넉한 선교비로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부러움과 오해를 쌌지만 사실은 그 때나 오늘이나 그런 유의 비난과 비판은 늘 있어 온 것이었다. 그의 인격은 만대에 사표로 남아있고 그의 이상은 오늘 우리의 귀감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 언더우드의 기도문시 ♤ - 언더우드선교사 -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소중한 기도문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금 복음의 소중함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떨어짐의 감사함이 배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을 위한 막노동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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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선교현장, 알렌과 언더우드와의 갈등알랜 의료 선교사 알렌은 의사이고 언더우드는 목사이다. 의사 선교사인 알렌은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보다 먼저 한국에 왔다. 알렌은 헤론이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고 언더우드가 입국할 때에도 첫 인상을 평가할 때 이미 서로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언더우드가 입국한 1885년 4월 5일 다음날에 기록한 알렌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언더우드 씨는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고 사무적이고 민첩한 사람인 것 같아 보였다. 이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만에 빠지고 성급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 장차 우리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더우드에 대한 알렌의 직감은 장차 두 사이에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언더우드에 대한 알렌의 구체적인 평가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그는]늘 자의식이 강한 장로교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길쭉하고 챙이 있는 모자에다가, 흰 넥타이가 감추일 정도로 단추를 낀 검정 코트를 입고 그는 겁을 모르는 집사와도 같이 보였다. 또한 그의 굳굳한 턱, 높이 치켜든 머리는 그 역시 지배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명령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으며, 서울에서는 오직 하나 뿐인 칼빈주의 안수목사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맟지 않을 때라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알렌은 의사답게 신체의 부분을 잘 묘사해 가면서 나름대로 얼굴형과 성격을 연결지으며 평가하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알렌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언더우드와의 충돌은 의사와 목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충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초기 선교 현장에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갈등이 늘 존해 해 왔다는 것이다. 언더우드 편지에서 알렌과 헤론과의 관계에서 알렌은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문제를 지적한다. 심지어 알렌은 병원에서 헤론 의사와 관계된 일마저 헤론과 전혀 상의 없이 혼자 처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언더우드가 평가한 갈등의 원인과 제공자가 알렌이었을 기록한 편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 사업과 관련된 계산서를 전적으로 알렌이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 크지 않는 문제라 해도 의료사업 이외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헤론 의사는 알렌 의사에게 일일이 항목별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론 의사는 의료 비용에 대해 일체 의견을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중에 단 1원이라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우리는 이제 알렌 의사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렌 의사는 이중적인 사람이며, 조금만 말씀드려도 그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언드우드와 헤론, 그리고 알렌 사이의 갈등은 전적으로 알렌의 독선적 행정 스타일과 혼자 전횡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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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정주의 목회 - "주도적 목회"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관이다. 거룩한 신정주의를 이루는 곳이다. 주인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신정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을 만드는 곳이 바로 당회이다.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하는 것이 당회원이다. 거룩한 신정 의회 의원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런데 이 복된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정주의를 위한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정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교회 중직자들에게 신정주의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중직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느냐가 바른 신정주의 교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참고로 신정주의를 위한 나의 목회 철학 가운데 “주도적 목회”를 소개한다. 목회자들이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직자나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신정주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담임목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뜻을 앞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모세, 다윗, 선지자, 사도 등과 같은 신정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권을 주시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는 온전한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현대 교회 또한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해 담임목사가 주도적 목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목회작 인프라이다. 현대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발전과 도태의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때 신속성이 없이 그저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문제와 사안에 대해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이다. 담임목사가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방어적 목회나 소극적인 대응 목회를 하고 있다면 신정주의를 성공할 수 없다. 현시대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주도하고 시대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대응적, 방어적 목회를 해서는 실패한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나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방치하다가는 큰 곤경을 당하는 일들이 가끔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때도 부교역자나 중직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중심에 서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그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어라’이다. 자기 스스로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주도하고 이끌고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 방어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떤 문제가 압박해 올 때 주로 수동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해 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자신을 압박해 오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갈등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신정주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던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라. 그들은 늘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자기 스스로 역사와 개인의 삶 한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다. 엑스트라가 되어 비겁하게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처럼 교회의 교육, 행정, 심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뜻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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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기독저널』창간에 붙임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김포공항’을 통해서 가능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에도 김포공항은 통과하는 곳이었으며 김포는 서울과 더불어 세계적인 지역 명칭이 되었다.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3면이 한강 하구부와 염하, 강화만으로 둘러하여 있어 김포반도를 이루고 있다. 한강 하류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의 관문이자, 넓은 김포평야를 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해 끝이 막힌 지역으로 지금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었기에 개발이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천해의 자연조건이 보존되어 공존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98. 4. 1.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3동 6면)된 이후 현재 김포시 인구는 42만 명이 넘어섰다(2019년 1월 현재 425,563명). 김포시는 2010년 25만 669명이었던 인구가 9년만이 2019년 1월 현재 43만 5천 명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에 개발 중인 김포한강신도시(Gimpo Hangang New Town)는 김포시의 개발 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지역은 김포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김포시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1894년 경이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최초로 의료 선교사가 입국한 후 다음해 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목사 선교사이며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여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되었다.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된 9년 만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선교지역인 김포지역에 복음이 전해되었다. 김포지역은 아주 독특한 초기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 김포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해 직접 전도가 아닌 그 선교사들에게서 전도를 받은 신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년인 2019년은 한국 개신교 복음의 전래 135주년이 되는 해이며, 김포지역은 1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김포지역에 최초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기독언론이 <김포기독저널>를 창간하게 되었다. 김포시의 기독교(교회)의 대표언론인 <김포기독저녈>은 김포시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 관련 단체와 교회를 대변하는 대표언론이 될 것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이끄는 정신적인 가치관과 건강한 교회로서 김포의 정신적 가치와 공공복리의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복지를 통한 이웃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여 김포시의 핵심가치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 실현하는데 그 일익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영역이며, 인간의 초월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내적인 확신의 개념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자들의 폐해와 이단자들로 부터 김포지역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며,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과 봉사들을 함께 공유하는 언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에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 발행인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 역사(Ph.D.), 교회법(D.Min.), 법학(Ph.D. 법학박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