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가족돌봄비용 8만 3000명에 271억원 긴급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시사

가족돌봄비용 8만 3000명에 271억원 긴급지원


다운로드.jpg


정부가 지난 8일까지 총 8만 3000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36%)보다 여성(64%)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37.1%), 부산·울산·경남권 1만 6583명(16.9%), 서울 1만 5537명(15.8%)이 신청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과 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