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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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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한교총·사학미션 공동 기자회견 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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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는 “기독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에 부합한 신앙과 인품을 갖춘 지원자가 정부·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시험위탁 강제조항,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한국교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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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변호사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요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지 못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통해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사학을 대표하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를 통제하여 교육을 획일화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사립학교 정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지난 정부의 사학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고 교육을 획일화 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사학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학 진흥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를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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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목사

 

넷째,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학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길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섯째,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 끼친 기독교학교의 공헌에 대한 긍지와 동시에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교육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며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8월 4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이사 고명진, 김요셉, 김운성, 김은호, 김정석 

김종준, 박광준, 박상진, 손신철, 유영완, 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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