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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받지 않도록 법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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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세미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받지 않도록 법 수호해야”

미래목회포럼,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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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표 이동규 목사·이사장 이상대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이동규 목사·이사장 이상대 목사)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 제75주년을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주독립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뜻 깊은 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그 어떠한 세력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을 위한 불평등한 법이 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이 불합리하게 무시되지 않게 눈과 귀를 열고 집중해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법치국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 정신과 법치주의를 계승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서로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정작 무슨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할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데 무감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사탕발림’식 법제정이 난무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에만 전심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이념의 양념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회는 의원 배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볼모로 제헌절 정신을 해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부부 혹은, 부모 개념을 흩트리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비롯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사학에 대한 자율성 문제 등 독소조항이 있는 관련법들의 제정에 있어서는 더 큰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헌국회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그만큼 이 나라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정신은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온갖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처했다. 


이 나라의 근본이 국민에 있고, 그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으며, 헌법의 중심이 기독교로부터 이어졌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된다. 더는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교회가 화해와 일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온상이 되어 버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끝장을 보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 일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길 기대한다. 


2023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서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가 힘을 합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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