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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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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세미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열려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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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홍석준 국회의원실 주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 공동주최,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 협력으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김승규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가 맡았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발표하고,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발표하며,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을 했다.

 

이 밖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 원장, 전 법무부 장관)과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총재)가 환영사를,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전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양성진 목사(21세기세계선교연구원장)가 대표 기도를 했다.

 

토론회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드보켓코리아 총재인 심동섭 변호사는 초대의 말씀에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앗아갔고, 그간의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꼭 참석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재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교회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했고, 이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했다”며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이나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나,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처분에 대해 적극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 다른 팬데믹에서 교회를 쉽사리 폐쇄하려 들 것이고, 예배의 자유는 곧 질식당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이뤄 놓은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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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 것은 단지 건강과 생명만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것에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진정한 자유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꼈다. 앞으로 다시는 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승규 변호사는 “이것은 법적으로 이겨놔야 한다.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격려사를 전하고,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사수한 우리은평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팬데믹 이후 1만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또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해)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하루 전, 대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앙 가을햇살)가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발표를 했다.

 

서헌제 교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종교인과세 시행, 차별금지법 추진, 사학법 개악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는 격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일깨우는 지침서고, 나아가 정치 권력이 위기상황을 이용해 어떻게 교회를 부당하게 박해했는지 고발하는 고발장”이라며 “이 책(심동섭 변호사의 저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종교의 자유, 특히 예배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에 저항한 교회들은, 쉽게 온라인 예배를 수용한 것에 대해 예배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교인 간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예배로 인해 믿음 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가 입은 손실을 너무나 크다”며 “한국교회는 지난 70년간 공권력이 예배에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코로나19를 맞이했고, 수직적 감독제를 취하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개교회 중심인 기독교의 대응은 일률적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부산의 서부교회의 사례를 들어 “순교한 백영회 목사의 주일성수 믿음을 승계한 서부교회는 주 11회 공적 예배를 철저히 드리던 교회로, 팬데믹 상황에 벌금형 부과를 감수했다. 당시 서부교회는 교회 내 소독,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부산시·서구청은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제한했고, 서부교회는 9차례 고발됐고, 결국 시설 운영중단 조치, 시설폐쇄 조치를 받았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3개 중대를 배치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서부교회는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부산시의 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서부교회 서영호 담임목사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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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법치국가에서 사회 갈등의 최종적 해결은 법원의 몫인데, 재판부마다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자인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은 허언이었고, 일상 회복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정치 방역이고 대국민 사기라고 했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저자 심동섭 변호사의 지적에 동의한다”

 

박 변호사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 하루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며 “대부분 정 총리의 발표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사례가 교회발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계획된 정치방역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태원클럽 사태에 이어 휴가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장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3일간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장려하고, 숙박 무료쿠폰, 외식 쿠폰을 돌리며 ‘대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열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돼 있었지만, 정부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의주시했다. 결국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켰지만, 이에 침묵하고 이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면예배 외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준비서면 내용을 들어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관한 통계를 작성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별 조차도 통계가 없는데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 판결 이유를 비교하며 대법원의 옳은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 발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을 했다.

 

김유환 교수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며 “대면예배가 종교의 자유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교 분리의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 향유 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대면 예배가 기독교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에 비해 강한 보호를 한다는 것을 판례법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또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위험이나 지나치게 추정적 위험에 대한 근거한 규제는 합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비종교적 활동에 대한 규제와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은 합헌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법적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제조치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입증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에는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지영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형사 처벌의 대상과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운영 중단 등 행정 처분을 과하기도 했다. 나아가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14일(2주) 이내 범위에서 하고 있으나,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GPS를 통해 2개월 전까지의 이동 경로를 살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였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방역 당국의 교회 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비과학적ㆍ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고, 그간 교회의 대처를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자유를 짚어봤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압되어선 안 되는 예배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싸워 주시면 감사하겠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애드보켓코리아 등 여러 단체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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